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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도로명주소 알리기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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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도로명주소 알리기에 총력
  • 김이슬 기자
  • 승인 2014.01.17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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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안내도 배부, 전광판, 방송 통해 주민 불편 방지노력

마포구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함에 따라 바뀐 주소체계로 인한 주민 혼란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013년까지는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및 공공분야에서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는 도로명주소 사용 및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홈페이지), 학교, 운수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알리는 협조문, 동영상, 교육, 전광판, 유선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도로명주소 길알림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체 제작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1만 7000여부를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배부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는 ‘주소찾아’ 앱을 설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편배달 시 도로명주소에 맞는 우편번호 및 새주소를 써야하므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관련 우편물 수령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윤재한 지적과장은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새주소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구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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