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58·경기 평택을)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12년 4·11총선을 앞두고 아들 명의로 빌린 6300만원 등 7300여만원을 선거캠프 자금관리자 허모씨에게 주고 이 중 일부를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자금 4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선거운동 등에 사용하고, 당 실세와의 친분관계를 위해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지만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지 않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고, 2심은 "유죄로 인정된 금액 중 3300만원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했다.
한편 이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들 이모(31)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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