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큰 코 다친다’
고양시 일산동구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 소각 등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예산을 이미 확보했으며, 무단투기가 빈번한 장소에 현수막 60개를 설치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해 구에 접수된 무단투기 신고 건수는 44건으로 그 중 31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금년에는 연초임에도 벌써 8건이 접수되어 그 중 7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 또는 불법소각, 쓰레기와 재활용품 혼합 배출, 폐기물 매립, 담배꽁초 또는 휴지 투기 등이다. 신고 절차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 불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구청 홈페이지나 환경녹지과(031-8075-6246)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고가 접수되면 물적 증거와 행위자를 조사한 다음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인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위반행위별로 다르나 과태료 부과액의 20% 정도로 통상 건당 1~20만원이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풍토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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