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201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2,190건 9억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고양시 일산동구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법인 및 개인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나 말일이 설날 연휴여서 납부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또는 현금으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사업장의 면적, 종류,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분류해 부과되는데,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 시에서는 ▶1종 4만5,000원에서 6만7500원 ▶2종 3만6000원에서 5만4000원 ▶3종 2만7000원에서 4만500원 ▶4종 1만8000원에서 2만7000원 ▶5종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조정되었다.
일산동구 세무과 관계자는 그간의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 담세능력 등을 고려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 23년 만에 상향 조정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납세자의 이해와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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