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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민 참여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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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민 참여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3.04.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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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 효과 기대
▲ 안전신문고 진행절차 예시.
▲ 안전신문고 진행절차 예시.

부천시는 시민이 노후되거나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노후되어 변색되거나 훼손·망실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을 신속히 정비해 노후화된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은 부천시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 4만6731개소 중 망실 및 훼손, 시인성 미확보, 설치 위치 부적합, 기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다.

경기부동산포털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메뉴를 통해 훼손·오염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 현장사진을 등록한 뒤 접수하면 처리결과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시 부동산과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로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 미관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상 속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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