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5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포상
고양시는 관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신고하면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는 경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에 따라 최저 5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방법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과 신고된 시설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으로 인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고양시청 환경보호과(031-8075-2655), 팩스(031-8075-4924), 우편(고양시청 환경보호과)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포상금 지급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보호를 위한 새로운 물꼬가 트이고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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