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학기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 가정 학생의 국가장학금 지급 성적 기준에 'C학점(70점) 경고제'가 도입된다.
또 셋째아이 이상 다자녀 가구에 지급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이 2014년 3월1일 기준 만 20세 이하의 소득 8분위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지원되지 않으며 경영부실대의 경우 셋째아이 장학금 등 모든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급 규모는 모두 3조4575억원으로 지난해 2조775억원보다 25% 늘었다.
이 중 국가장학금 Ⅰ유형이 2조835억원, Ⅱ유형 5000억원, 다자녀 1225억원이다.
분위별 지급액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기초생활수급자와 1분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연간 최대 45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까지 270만원만 지원됐던 2분위의 경우 450만원이 지급돼 가장 많이 늘었다. 3분위 337만5000원, 4분위 247만5000원, 5분위 157만5000원, 6분위 112만5000원, 7·8분위 67만5000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분위 180만원, 3분위 157만5000원, 4분위 112만5000원, 5분위 45만원, 6분위 22만5000원이 각각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전국 4년제 일반대학들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643만원으로 가장 지원을 많이 받는 기초~2분위 학생들도 장학금을 전액 지원 받지 못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초수급자 등 경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 등을 우선 지원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학에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적기준도 다소 완화됐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기준은 현행 B학점 이상으로 유지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 학생들은 1차례에 한해 'C학점 경고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제 여건이 곤란한 소득 최하위 계층인 기초~1분위 학생은 올 1학기 성적이 C학점 이어도 2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후 다시 B학점 미만이면 장학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지난해 7000억원 보다 2000억원이 줄어든 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장학금 확충 노력 등 대학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 자체 노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그만큼 대학들의 등록금 경감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해 규모 이상으로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노력을 한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가 가능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Ⅱ유형 참여 대학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 자체노력 규모를 유지할 경우 그 규모의 60%를 자체노력분으로 인정해 장학금으로 지급해 주고 2014년 신규로 자체노력한 부분은 130%까지 인정해 줄 계획이다.
특히 등록금을 동결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사개편 등으로 인해 평균등록금의 자연증가분이 발생할 경우 지난해의 경우 Ⅱ유형 참여가 불가능 했지만 올해는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관리위원회 검증을 거쳐 동결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Ⅱ유형 참여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지방인재 장학금'이 1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인재장학금은 지역소재 고등학교 출신 우수학생, 특성화 학부 학생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대학의 교내 장학금 등과 합산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셋째아이 신입생에 대한 '다자녀 국가장학금' 1225억원도 신설됐다.
교육부는 올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학생이 2만7000~2만8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지원대상은 2014년 3월1일 기준 만 20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신입생으로 제한된다. 성적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같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이 제한을 둔 것은 대학에 다닐 필요가 없는 학생까지 불필요하게 대학에 진학해 과잉 진학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또 장학금을 받기 위해 자퇴를 하고 다시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다자녀 장학금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별 차등 없이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원 지원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과의 중복수혜는 안되며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올해는 신입생만 대상으로 지원되며 2015년 1~2학년, 2016년 1~3학년, 2017년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오는 14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