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는 이달부터 6월까지 ‘제2차 무허가 옥외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해 옥외광고물의 전수조사 결과 법적 허가요건에 부합한 무허가 광고물을 자진신고 절차를 통해 합법적 광고물로 양성화하고자 지난해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정비대상 6,174건 중 20.7%인 총 1,120건을 양성화 조치하고 35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이에 구는 양성화 신고기간 운영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아직 양성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총 4,895건의 무허가 옥외광고물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제2차 자진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특히 구는 영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신청률 제고를 위해 전문가 위탁이 필요한 설계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하고 6천원에서 4만5천원 상당의 양성화 신청 납부 수수료를 50%로 일률적으로 감액해줄 계획이다.
신청은 신청서, 광고물 사진, 건물주 승낙서, 안전점검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서류 접수 후 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대하여는 허가(신고) 처리하고, 요건불비 광고물 총 36,677건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양성화 기간 운영을 통해 무허가 광고물의 양성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광진지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업종별 단체 및 상가연합회를 통한 협조 요청과 업소 개별방문을 통한 홍보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1차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고기간 운영 결과 1,120개의 무허가 옥외광고물을 정비해 총 1,875만원의 세수를 증대하는 효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