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2년에 지출한 용산 미군기지 유류오염 정화비용 2억8800여만원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8일 서울시가 "용산미군기지 유류 오염 정화작업비용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지난 2012년에 제기한 3번째 소송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유류저장탱크와 그 배관에서 유류가 유출돼 녹사평역 부지가 계속 오염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주한미군의 과실 또는 하자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주한미군 등이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로부터 흘러나온 유류로 녹사평역 일대가 오염되자 2006년부터 모두 3차례의 소송을 통해 2001년~2011년까지의 유류 오염 정화작업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배상받았다.
서울시는 이후에도 유류 오염이 멈추지 않자 2012년 지하수 유류 제거 작업과 양수정 추가 설치 등 조치를 취하면서 2억8800여만원의 비용이 들어가자 다시 한번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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