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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1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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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10% 감경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4.01.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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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1월말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가 감경되는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할인율이 가장 큰 만큼 연납신청 희망자는 1월말까지 서초구청 세무2과(02-2155-6591~3)에 전화 및 방문신청하거나 인터넷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 중순 경에 연납고지서를 납세자 주소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ATM기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기사용이나 인터넷이용이 어려운 경우 ARS(1599-3900)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구는 전체차량 17만대 중 지난해 연납대수가 7만1천대로 18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전체차량의 42%에 해당된다. 임두순 세무2과장은 “구청에 전화만 하면 자동차세 10%가 감경되는 유익한 제도인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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