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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공채, 국·영·수로도 선발…법률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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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공채, 국·영·수로도 선발…법률교육 강화
  • 표주연 기자
  • 승인 2014.01.08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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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찰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어·영어·수학 등 고등학교 교과목만으로도 순경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경찰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선발되는 순경은 한국사와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동안 순경공채 시험은 한국사와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으로 구성됐었다.

대신 순경으로 공채돼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면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구분, 법률 관련 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받는다. 최종 평가에서 만점 기준 60% 미만의 점수를 받는 낙제생은 퇴교조치된다.

이외에도 경찰은 사격 교육의 기준 점수를 60점 미만에서 70점 미만으로 상향하고 체력평가 대상 종목과 평가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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