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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범죄경력' 잘못 통보 경찰관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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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범죄경력' 잘못 통보 경찰관 징계 부당
  • 이정하 기자
  • 승인 2011.12.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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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준현)는 8일 지방의회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잘못 회신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김모(28) 순경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임자 단계부터 경찰 전산망에 범죄경력이 누락된 상태였고, 검찰 전산망은 전산오류로 불통상태였다"며 "이에 구두로 검찰에 확인했다면 업무담당 경찰관의 임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어 성실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모 경찰서 소속 김 순경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3달여 앞둔 3월 시의원 후보 A씨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신청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청 전산망에는 A씨가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등록돼 있었으나 검찰청 직원의 실수로 '2010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중'이라고 잘못 입력돼 김 순경이 '범죄경력 없음'으로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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