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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소득공제 잘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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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소득공제 잘 받으려면?
  • 박성환 기자
  • 승인 2014.01.05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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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 이자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다.

하지만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월급이 아니라 자칫 세금이 될 수도 있다. 또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됐다는 점이다.

기존 20%이던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줄어들었다. 반면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기존의 20%에서 30%로 높아졌다. 체크카드 역시 공제율이 30%다.

이 때문에 본인이 직접 계산해야 할 경우에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데 더 유리하다. 단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

반면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은 확대됐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자녀의 수업료 외에도 급식비, 특별활동비, 교재구입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월세에 사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소득공제가 지출액의 50%로 기존보다 10% 늘어났다.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누구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환급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직계존속이나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으면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받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를 받아야 '다자녀 추가공제(2자녀 100만원·3자녀 300만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이나 청약저축상품 등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연금저축은 불입금의 100%를 연 최대400만원까지, 청약저축상품은 불입금의 40%를 연 최대 48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항과 절차 등을 미리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다.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의 경우 조회가 불가능하다. 간소화서비스 항목을 확인한 뒤 빠진 자료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해당 발급 기관에서 증빙자료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하고 1월 말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된다. 소속 회사는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김원길 재무설계사는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내렸기 때문에 미리 낸 세금이 예전보다 적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환급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뀐 연말정산 사항을 미리 확인한 뒤 꼼꼼히 따져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공제를 준비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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