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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발 빠른 사전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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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발 빠른 사전홍보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4.01.03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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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에게 희소식

고양시 덕양구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지원대상이 2014년 1월 1일부터 확대 실시된다고 밝히고 홍보에 나섰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더 많은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소득인정액이 83만에서 87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만 8천원에서 139만 2천원으로 인상된다.

선정기준액이란 ‘노인의 소득하위 70% 기준선’을 말하며 65세 이상 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금액도 2013년 월 45만원에서 2014년 월 48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1949년생)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소득인정액 초과 등으로 탈락했다 할지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와 위임장을 첨부하여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계좌통장 사본 등의 관련서류를 갖추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덕양구 기초노령연금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한 사람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발 빠르게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변동사항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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