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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폐기 총력 “연대 파업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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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폐기 총력 “연대 파업도 고려”
  • 뉴시스
  • 승인 2023.02.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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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총궐기대회 시작 모든 수단 동원”
“상황 따라 필요하다면 연대 파업 고려”
13일 국회 앞 ‘총력투쟁 선포식’ 가져
▲ 간호법 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 /뉴시스
▲ 간호법 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 /뉴시스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연대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대다수 보건의료인들이 간호법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9일 다수 의석을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간호법과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하고 갈등이 심각한 법안일수록 충분한 협의를 통한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원리이며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면서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간호법 심의 일정을 정했는데도, 보건복지위가 이를 무시한 것은 의회의 정당한 절차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주도 하에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애초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오는 22일 간호법에 대해 심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26일 10만 회원이 참여해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면서 “매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투쟁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강력한 행동까지 고려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연대 파업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총궐기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재차 강력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야당이 강행하고 있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는 지난 9일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 등 법안 7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요구했다.

2021년 3월 국회에 제출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5월 야당의 주도로 1년여 만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의료직역간 갈등으로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돼왔다.

의사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왔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시민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라면서 의사면허취소법을 찬성하는 반면 의협은 “의료시스템을 붕괴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행이 결정된 법안들은 본회의 안건으로 부쳐지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30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에도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여당의 건의를 토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는 24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여야 간 30일의 합의 기간을 고려하면 간호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부쳐지는 시점은 3월로 넘어갈 수 있다.

의협은 오는 18일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국회 본회의로 직행하게 된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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