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특별점검서 의심제품 4건 적발해 검사 조치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겉모양은 화려하나 실속은 별로 없는 과대포장이 성행하고 있어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폐기물 발생이 늘어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과대포장 제품이 발붙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산동구는 지난 연말에 실시한 과대포장제품 특별점검에서 과대포장 의심제품 4건을 적발해 제품 제조사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구는 과대포장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직원을 초빙해 합동점검반을 편성한 다음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전까지는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나, 이번에는 단속의 사각지대인 중소형 판매업체로 점검 범위를 넓혔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가공식품과 제과류 등 4건을 적발해 제품 제조사로 하여금 포장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포장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제품포장검사에서 과대포장 제품으로 최종 판정되면 건당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과대포장에 관해 전문가 경지에 도달한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이종복 주무관은 “과대포장은 제조사나 수입업체의 문제도 있지만 화려한 포장을 선호하는 소비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며 “과대포장 제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집중점검과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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