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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이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미군속 부부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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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이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미군속 부부 불기소처분
  • 김칠호 기자
  • 승인 2014.01.02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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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송삼현)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이를 입양한 미군속 부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아이를 정식으로 입양할 수 있게 돕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건강상의 이유로 아기를 갖지못하는 미국 국적의 미군속인 남편 A씨(31)와 한국 국적의 아내 B씨(31)가 입양을 신청했지만 A씨의 국적이 미국이어서 입양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뒤 인터넷에서 "입양자를 찾는다"는 글을 보고 아이의 친부모와 만나 생후 1개월된 여아를 데려와 키웠다.

그러나 이들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등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입건됐다.

검찰조사 결과 아이의 친모(20)와 친부(23)는 어린 나이에 벌써 두 살배기 큰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둘째 아이를 낳은 뒤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위탁하려고 했으나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으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에 입양자를 찾는 글을 올리는 등 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미군속 부부가 국내법 절차에 익숙하지 못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했으나 그후 아이의 어머니는 가출했고 아버지는 군에 입대해 아이를 돌볼 여건이 아닌데다 이들 부부가 1년 넘게 아이를 잘키운 점을 감안해 이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또 아이의 아버지가 소속부대 중대장과 함께 검찰청에서 미군속 부부와 만나 아이의 정식입양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양부모의 연락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주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이의 아버지는 미군속 부부가 데려온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면서 "미군속 부부가 정식으로 아이를 입양해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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