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3 16:48 (화)
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연 0.8% 초저금리 융자사업 실시
상태바
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연 0.8% 초저금리 융자사업 실시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3.02.03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상환기간 4년, 대출금리 연 0.8%, 보증수수료 0.8%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광역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연 0.8%의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융자사업은 50억 원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단,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현재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4년, 대출금리는 연 0.8%다. 보증수수료 또한 연 0.8%로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전망이다. 융자금은 신한은행에서 취급한다.

 융자사업 접수기간은 이달 6일부터 올해 말까지(단,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로, 약 25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로 민간소비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