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는 201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5일까지 희망단체들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하며, 사업비 외 단체 운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는 단체여야 한다.
단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와 관련된 단체, 친목도모나 학술연구, 이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은 국민통합, 문화시민운동, 자원봉사·안전문화, 인권·여성·청소년 권익신장, 자원절약·환경보전, 교통, 기타 강북구가 추진하는 민·관 협력사업 등이다.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 지원도 가능하나 자본적 경비는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단체는 1월 15일까지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각 사회단체 주간부서(신규단체는 자치행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은 사업내용,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고려해 1차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검토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2월 하순 확정하고 선정단체에는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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