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1995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등의 관리와 중증 질환자의 입원·치료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나 개정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조기 정신 질환의 발견·치료를 강조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사회진출 향상을 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범위도 축소한다.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의 유형, 중증도 등과 관계없이 의학적 의미의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자를 정신질환자로 정의한다.
개정안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한정했다.
이를 통해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가 직업선택 및 자격획득 등에 제한받는 사례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정신질환자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 자격 등을 제한하고 있는 법은 약 120개다. 이 중 명확히 정신질환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법은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공중위생 관리법 등은 30여개에 달한다.
복지부는 향후 정신질환자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법에도 축소된 정신질환자의 개념이 반영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조항도 마련했다.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비자발적인 입·퇴원 관련 제도를 개선, 입원이 필요한 질환과 건강·자타의 위해가 모두 있는 경우에 한해 비자발적인 입원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최초 퇴원 심사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질환의 초기 집중치료 및 조기퇴원을 유도한다.
이밖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심판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 하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필수 개최 횟수를 연 2회 이상에서 매달 1히 이상으로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015년중 개정법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국민 정신건강증진정책의 기반 마련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정신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