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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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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제도 홍보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3.01.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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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제도 홍보물.
▲ 부평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제도 홍보물.

부평소방서는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을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해당된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ㆍ방화구획 등을 폐쇄, 훼손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된 대상이 위법일 경우 해당 건물의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고 신고자에게는 1회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며 “폐쇄·물건 적치 등 불법 행위를 지양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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