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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효력 정지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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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효력 정지 오늘 결론
  • 천정인 기자
  • 승인 2013.12.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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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수정토록 한 교육부 명령의 효력이 일시 정지될지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심준보)는 30일 오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우 편향 논란이 계속되자 교학사를 비롯한 8종 교과서 내용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리베르를 제외한 7종의 교과서에 대해 수정·보완을 명령했다.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6종 교과서 집필진들은 이런 교육부의 명령에 반발하며 법원에 수정명령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지난 19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사실상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인데도 적법한 심의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 측은 "효력이 정지돼도 실익이 없고, 새 학기 교과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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