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27일 이석채(68) 전 KT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네번째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19일과 20일, 26일에 이어 이날 오전 이 전 회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계속 이어갔다. 현직은 아니지만 주요 기업 회장을 네 번이나 소환하는 건 근래 보기드문 일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회사 실무진 보고를 묵살하고 적자성 사업을 지속한 이유, 구체적인 비자금 조성 경위와 액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캐물었다.
이 전 회장은 스마트몰 사업과 KT 사옥 매각을 추진하면서 회사 측에 손해를 끼치고,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과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를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값에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임원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 의혹도 사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000억원대 조세포탈 및 수백억원대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했다.
조 회장의 탈세 액수는 1000억원을 웃돌고 계열사에 적자를 떠넘겨 손실을 끼친 배임 규모도 800억여원에 달하는 등 전체 범죄 액수는 2000억원 안팎으로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회장의 연령, 병력 등을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한 만큼 영장 재청구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 조현준(45) 사장과 이상운(61) 부회장 등과 함께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차례에 걸친 현 회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수천억원대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판매해 투자자를 속이고,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특경가법상 사기·배임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효성, 동양, KT 등 재계비리 관련 수사는 해를 넘겨 연초에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