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8 16:37 (화)
내년 2월부터 운전 중 DMB 보면 범칙금
상태바
내년 2월부터 운전 중 DMB 보면 범칙금
  • 표주연 기자
  • 승인 2013.12.27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운전 중에 DMB 시청하면 처벌받는다. 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징병신체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내년 2월14일부터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를 켜 놓거나 조작하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처벌은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원이며, 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1월1일부터는 남성의 경우 징병신체검사결과를 운전면허 적성검사로 활용할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징병신체검사결과를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망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면허취득시 개인별 4000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4월부터 손실보상 제도가 신설된다.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다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해당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이 가능해진다.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있더라도 이를 넘어서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찰관은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손실에 대해서는 법률·예산상 근거가 없어 보상받지 못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순경 공채에서 채용시험과목이 개편된다. 순경공채 과목은 현재 한국사, 영어,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에서 필수과목으로 한국사, 영어. 선택과목으로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추가된다. 시험과목 개편과 함께 선택과목별 난이도 조정을 위한 조정점수제가 도입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