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방향 바뀔 때 정책 효과 폭발할 듯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전면 해제하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정상화한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아직 금리인상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겠지만 금리 상승이 멈추는 시점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현재 조정지역 2주택이나 3주택자는 8%, 조정지역 3주택이나 4주택자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를 2주택자는 1~3%의 일반세율로, 3주택자는 4%, 4주택자는 6%로 낮춰준다.
이와 함께 2023년 5월까지였던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2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한다.
대출도 확 풀기로 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할 방침이다.
2020년 7월 사실상 폐지된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한다. 당초 소형 아파트만 고려했지만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평형’ 규모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하는 경우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라면 세제 혜택을 준다.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늘리면 가액 기준을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늘려준다.
이 같은 정책 선회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경착륙이 우려되자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다주택자에게 정부가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몰아 징벌적 세금을 매겼다면, 이제는 급등기 때 적용된 각종 규제를 정상화해 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선제적 작업을 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정책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긴 어렵다.
이번 발표는 규제를 정상화함으로써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책들은 금리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에 위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