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7월부터는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할 경우 출산전후 휴가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다태아 임신 확률이 높은 난임부부 치료가 증가하면서 다태아의 출산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 출산과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크지만 현행법은 자녀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다태아를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 휴가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유급휴가기간을 60일에서 75일로 각각 연장키로 했다.
특히 국회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처리해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기간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대규모 기업은 최초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되 이후 45일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토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며,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지급에 관한 조항은 법 시행 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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