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26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 및 의무휴업일은 기존과 같이 유지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입점자들이 "영업시간 제한 등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근로자 건강권, 대형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월 1~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 이전에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는 각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처분을 했을 때 발생한다"며 "법률조항에 의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 및 입점자들은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7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장 등 지자체 5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 건강권,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공익달성의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