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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210원… 임금피크제 지원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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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210원… 임금피크제 지원요건 완화
  • 임종명 기자
  • 승인 2013.12.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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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된다. 또 정년 60세 조기 도입 확산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4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행정'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최저임금 5210원을 적용받는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08만8890원인 셈이다.

다만 수습 3개월 이내인 자와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등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최저임금의 10%가 감액된 시급 4689원을 적용받게 된다.

또 정년 60세 제도의 조기도입과 그 사이에 낀 세대 보호를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 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정년연장형의 경우에는 20%(우선지원기업 10%) 이상 임금감액에서 정년연장 1년차는 10%, 2년차는 15%, 3년차는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구분 10%) 이상으로 감액 요건을 완화한다.

퇴직자 재고용형은 30%(우선지원기업 15%) 이상 임금감액에서 20%(300인 미만 사업장 10%)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감액 이후 연 소득 576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연 600만원 지원되던 것이 6870만원 이하 근로자에 연 최대 840만원(60세 미안 정년연장은 720만원, 재고용형은 연 6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이 월평균 임금의 80% 수준으로 오른다.

이에 최고 1560만원이었던 상한액이 1800만원까지 인상되고 기존 50세 이상 구간은 정년연장을 감안해 50대와 60세 이상 구간으로 세분화될 방침이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한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40만원, 대규모 기업은 월 20만원 지원하던 것을 각각 60만원, 30만원으로 50% 수준씩 인상된다.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게 된다. 사업주는 매년 3월1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서식에 맞게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정리해 3월31일까지 공시해야한다.

공시 대상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 용역, 파견, 하도급 등이다.

이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기준 완화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 확대 ▲일·학습 듀얼시스템 시범사업 확대 추진 ▲장시간 근로개선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업종 확대 등이 달라질 예정이다.

한편 최저임금액과 체당금 상한액 인상은 내년 1월1일, 고용형태 공시제는 3월1일부터 적용된다. 기타 지원 및 확대는 1월 시행을 잠정목표로 두고 있으며 현재 예산심의 또는 관련 개정안 검토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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