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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구민생활 밀접 조례안 상정조차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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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구민생활 밀접 조례안 상정조차 안 해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2.12.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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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원 확충 조례안 미상정…우리 아이들 장학금 지원 확대 어려움
의원이 발의한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도 근거 막아
▲ 양천구의회 구민생활 밀접조례안 미상정 규탄 긴급 기자회견 현장.
▲ 양천구의회 구민생활 밀접조례안 미상정 규탄 긴급 기자회견 현장.

양천구는 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양천구는 지난 11월 14일 제2차 정례회에 안건 총 13건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회기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안건은 총 9건(구제출 4건, 의원발의 5건)으로, 대부분 구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인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목동테니스장 옥외코트 지붕 설치’ 관련 안건은 삭제돼 수정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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