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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서비스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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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서비스 '성과'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2.12.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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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답을 찾은 1억2천만원 환급
▲ 이승로 성북구청장.
▲ 이승로 성북구청장.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성북구가 도입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서비스’가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성북구는 매달 과오납 환급금 대상자에게 우편 발송 및 문자 안내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다양한 이유로 환급금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 10월 말 기준 고령 노약자의 약 8500만원의 미환급금이, 1965년생 이하 10만원 이상 고액 환급자는 7700만원 가량 있었다.

성북구에 따르면 2022년 11월 7일부터 약 한 달 간 진행한 지방세 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정보 취약 계층인 노령 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찾아가는 환급 서비스로 70세 환급권리자 OOO의 환급액 4100만원을 환급하는 등 총 1억2400만원의 지방세 환급금이 납세자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성북구청 세무 2과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대상자가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 되어 소멸하는 권리(지방세기본법 제64조 1항)이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한 지 5년이 넘지 않는 기간 내에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북구는 단 한 명이라도 납세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안에서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구민 밀착 현장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며, 홍보 매체 다양화로 환급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일제정리 기간 이후에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 지속적으로 고령 노약자 및 정보 소외계층에게 현장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택스, 위택스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전화 문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세무1과(02-2241-4052)와 세무2과(02-2241-4135)로, 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성북구지방세환급금을 입력해 친구 추가하여 담당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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