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8 16:37 (화)
檢, '남북회담 회의록 유출의혹' 서상기 의원 소환조사
상태바
檢, '남북회담 회의록 유출의혹' 서상기 의원 소환조사
  • 박준호 기자
  • 승인 2013.12.24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 의원, 국정원서 제출받은 대화록 'NLL포기 발언' 공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24일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서 의원은 지난 6월 국정원이 보관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주장, 국가 기밀인 회의록 내용을 임의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 내용을 열람·입수한 과정,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주장한 배경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지난 6월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 1항 3호에 근거해 국정원이 보관 중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중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열람,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정문헌, 조명철, 윤재옥 의원 등도 자료를 함께 열람했다.

민주당은 당시 한기범 국정원 제1차장이 서 위원장실을 직접 방문해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췌본을 보여준 점을 들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만 대화록을 보여준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고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검찰에서 회의록 열람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위법성은 없었으며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국익을 고려해 노 전 대통령의 NLL관련 발언을 공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리검토를 거쳐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말 서상기·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등 새누리당 의원 5명과 남재준 국정원장·한기범 국정원 제1차장을 고발한데 이어 7월 초 권영세 주중 대사와 김 의원 등을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권 대사에게 서면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13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19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각각 소환 조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