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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경계 분쟁 해소로 땅 바로잡기 위한 고양시 덕양구,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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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경계 분쟁 해소로 땅 바로잡기 위한 고양시 덕양구,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본격 추진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12.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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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시민봉사과는 지적재조사 대행자를 선정하고 측량·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도면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경계 분쟁 등 각종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당동 삼성당취락지구와 행주내동 맨돌취락지구 총 935필지 314천㎡의 지역에서 실시하게 된다.

시민봉사과는 지난 5일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위 지역의 측량·조사 대행자 선정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17일에 개최하였으며, 20일에 선정을 완료하였다.

대행자로 선정된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고양시지사는 내년 2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후 경계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의는 유선(☎031-8075- 5169)으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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