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가하되 집회 예외 사유 둬야”

용산 대통령 집무실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 확성기 시위를 고려해 소음 제한 기준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경찰청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집시법 개정 방향 논의’ 토론회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논의에 머리를 맞댔다.
토론회는 경찰청과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민의힘 구자근, 김용판, 하태경 의원,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집회·시위의 자유를 악용하여 과도한 확성기 소음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법은 상식인데, 국민 일반의 상식이 반영되지 않은 법에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 김용판 의원은 “최근 집회권과 사생활 평온 사이의 균형이 깨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모든 국민이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되, 공공의 안녕질서와도 적절히 공존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병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개최된 비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인 집회·시위로 인해 평산마을 주민들은 너무나도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현행 집시법이 국민의 사생활과 평온권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만큼, 보완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현 금지장소 조항의 적절성 및 개선 방안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평온권 보호 방안 등 2개 주제별로 분과별 발제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후 집시법상 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 관저’ 규정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법률 해석 문제를 다툰 바 있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보수단체 등의 욕설 집회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첫 번째 주제 발제자인 김소연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데 대해 “적합하다”면서도 “허용의 예외 사유를 두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인 정준선 경찰대 교수도 “대통령 관저에 관한 논의는 법 현실의 변경으로 발생한 법률의 미비인 만큼, 집시법을 개정하면 해소되는 사안”이라며 집회 금지 장소에 대통령실을 추가하는 집시법 개정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반대토론에 나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기관들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시위에 대해 인근 100m를 금지구간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 목적의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두 번째 주제 발제자인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군가의 권리 행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선의의 피해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며 “현행 소음 관련 법령과 해외 사례들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면서 소음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반대 토론자인 김세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현재 단일한 체계를 갖지 못한 각종 소음 규제에 대한 단일 체계를 만드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그다음으로 선거운동과 집회 시위 상황 등에서 해당 기본권을 고려한 소음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경찰청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집시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전경련 회관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