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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수서발KTX 자회사 운영, 적자분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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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수서발KTX 자회사 운영, 적자분쟁 우려"
  • 박대로 기자
  • 승인 2013.12.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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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20일 정부의 수서발 KTX 노선 자회사 운영 방침과 관련, 적자가 늘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민주당 윤후덕 의원에게 제출한 '철도산업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및 쟁점에 대한 조사에 대한 입법조사회답'에서 "수서발 KTX노선을 한국철도공사 외의 사업자가 운영할 때 민간회사에 비교해 출자회사가 가지는 장점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철도경영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한국철도공사의 적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수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을 출자회사로 분리할 경우 철도공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철도의 공공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계획에 따른 여러 쟁점들은 특정기관의 주장이나 해석이 아닌 소송 및 국제중재판정부 등을 통해 결정될 수 있어 분쟁의 여지가 많다"고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아울러 "수서발 부산행 KTX(수서발 목포행 KTX)와 서울발 부산행 KTX(서울발 목포행 KTX)를 별개의 노선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수서발 KTX 구간의 출자회사 운영 허가는 한국철도공사 독점권 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윤후덕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수서발 KTX 출자회사 운영안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적한 것처럼 경쟁체제 도입도 아니고 철도 효율성 제고 방안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는 철도민영화 강박증에 사로잡힌 국토교통부가 만들어낸 괴상한 정책으로서 철도독점체제 유지와 철도공사 공공성 훼손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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