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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경찰서, 보이스피싱 검거 기여 시민 피싱지킴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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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경찰서, 보이스피싱 검거 기여 시민 피싱지킴이 선정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2.10.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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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사진(좌측 두분이 피싱지킴이).
▲ 언론보도사진(좌측 두분이 피싱지킴이).

이천경찰서는 지난 19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A씨와 자영업자 B씨를‘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기념패를 전달하였다.

택시기사 A씨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각각 다른 장소에 위치한 은행을 연달아 방문하면서 현금을 입금하는 것을 목격하고 보이스피싱을 직감, 112에 신고하여 범인 검거에 기여하였다.

한편, 자영업자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점에 들어온 손님이 “회사 자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는데 택시를 부를 때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다”라는 말을 하며 전화를 빌려 사용하자,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택시를 불러준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여 범인 검거에 기여하였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부여되는 명칭으로,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면 나와 이웃의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의 홍보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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