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일산서구는 노래연습장업소에서의 각종 준수사항의 이행을 당부하고, 재난예방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기 위하여 지난 17일 오후 2시에 구청 대회의실에서 2012년 11월 이후 신규 및 변경 등록한 노래연습장 대표자 3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령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의 주요내용과 노래연습장 시설 및 행정처분 기준 및 기타 노래연습장업소에서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일산소방서 관계자로부터 화재 및 재난상황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구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이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 공간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겨울철을 맞아 화재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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