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추진을 위해 설립된 일부 정비조합들이 조합비를 제멋대로 쓰는 등 각종 비리의 백화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의 장기지연이나 사용비용 과다, 조합장 구속 등 비리가 발생한 4개 구역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시·구 공무원·전문가 등과 합동 현장점검을 벌여 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조합장 등 조합 운영 주체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다수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A조합은 4차례에 걸쳐 102억 원을 차입하면서 금액이나 이율 및 상환방법과 관련해 법에 정해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B조합은 법인 통장에서 약 8억 원을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사용하는 등 횡령 의혹이 있었다.
C조합은 차입 근거도 없는 개인 차입금 4억6000만원을 조합자금으로 변제해 역시 횡령 의혹이 일었다.
D조합은 10억원의 조합자금을 총회 결의도 없이 설계자와 정비업체,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빌려 줬다. 또한 조합장은 수시로 절차 없이 자기 돈처럼 100만 원 씩 빼내 약 3300만 원을 대여 받았다.
E조합은 조합장과 여직원 등 직원이 2명에 불과하면서도 조리사까지 고용해 봉급을 지출했다. 이 때문에 2명이 지출한 월 식대만 380만원에 달했다. 2012년 한해에는 밥값이 4600만 원이나 됐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은 수사의뢰나 고발·환수 등의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1년 이상 정체된 구역에서 사업추진 노력은 없이 운영비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장점검을 해보니 조합 스스로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위법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을 정도로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바로세워지지 않은 게 현주소였다"며 "부조리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조합원 주민들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회계 관련 표준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