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2:04 (금)
서울시의회 민병주 의원 '모아주택'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
상태바
서울시의회 민병주 의원 '모아주택'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2.09.21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거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 ‘모아주택’ 세입자 지원대책 첫 마련 등…사업 촉진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0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같은 손실보상을 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축소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 주거약자와의 동향 정책 일환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일반 재개발 사업처럼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하지만, 재개발 사업과 달리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는 모아주택 사업에 대한 세입자 지원책을 처음으로 가동하는 것이다.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은 “이주‧철거 시 보상으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모아주택’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일반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달리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은 사업규모가 1만㎡에서 2만㎡로 확대돼 재개발 사업과 유사하게 다수의 이주 세입자 발생이 예상된다. 그러나, 모아주택 사업은 토지수용권이 없어 '토지보상법' 상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주‧철거시 보상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수용권이 없는 모아주택사업의 경우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세입자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영세한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이주 시점에 이르러 오갈 곳 없는 현실에 내몰릴 수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중 소규모재개발과 관리지역내 공공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만 토지수용권이 있어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