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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무연고 사망자·저소득층에 공영장례 지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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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무연고 사망자·저소득층에 공영장례 지원 마련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2.09.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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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상임위 원안 가결
▲ 부평구의회,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 공영장례 지원 마련.
▲ 부평구의회,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 공영장례 지원 마련.

부평구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51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숙희 의원(갈산 1·2, 삼산1동)이 발의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밝혔다.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해 주기 위한 내용을 담았고,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장례 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 ▲공영장례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숙희 의원은 “현대 사회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하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도와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제25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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