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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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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2.09.20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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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우 의원, 사전, 사후 재난 방지 대책과 배수관로 재정비 계획 등에 대해
김영식 의원, 용인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문제 등에 대해
▲ 이교우 의원, 김영식 의원.
▲ 이교우 의원, 김영식 의원.

용인특례시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은선, 남홍숙, 이교우, 김영식, 김윤선, 김병민, 신나연, 김상수, 황재욱, 김운봉 등 10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사전, 사후 재난 방지 대책과 배수관로 재정비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동천동 일대는 500mm 이상의 폭우로 시 추산 38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실제 집계되지 않은 것과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산하면 용인시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에도 집중호우로 백암, 원삼면 일대의 농경지 침수, 지방도 318호선의 도로 유실 등의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그때마다 재발 방지를 외쳤으나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예견된 인재라고 주장하며, 용인시에 폭우 예보가 있거나 재난 상황 발생 시 저수지, 하천, 도로 등에 대한 정비와 준설 작업 등 피해 방지와 최소화를 위한 예방 대책, 복구 대처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천동 일원에는 어떠한 대책 및 복구작업이 있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동천동 일대의 낙생저수지는 오래전부터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치수 기능도 작동되지 않아 저수지의 많은 퇴적물과 물의 범람으로 고기교 인근 지역 하천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되며, 고기로 655번길 도로, 서광산 일대와 발화산리천과 접한 인근 주택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고기동의 낙생저수지와 성남시 석운동 인근 발화산리천과 접한 용인시 주민들은 수해 피해를 입었으나 관리주체가 용인시가 아니다 보니 긴급한 상황임에도 피해 복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나 지원 또한 제대로 받을 수 없었는데, 용인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성남시에 용인지역과 용인시민의 수해 피해와 복구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인 요구는 했는지 질문하고, 용인시 소관이 아닌 곳까지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행정 경계 구역에 있는 용인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무분별한 산지 훼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택수와 인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배수시설은 2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배수관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그 물들이 역류 되어 주택과 상가 등이 침수됐다고 지적하고, 지역사회개발과 관련하여 인구증가를 고려한 시의적절하고 넓은 시야로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기존 시설에 대한 전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수해 피해의 원인으로 추측되는 노후화된 배수관로 역시 관로 청소와 관로점검 후 지금의 주택수와 인구수에 맞는 적절한 규모의 재시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원삼면,백암면,양지면,동부동/국민의힘)은 용인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에는 수많은 수변공원과 산책코스들이 있으며 특히 원삼면에 있는 용담저수지는 현재 콘서트와 플리마켓 등 각종 이벤트를 시민들이 즐기는 명소가 되었음에도 관리부실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문제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낚시터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었다.

또한, 이에 대한 대비책과 관리방안, 용인 관광코스를 추가로 발굴해 진정한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며, 코스 개발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코스 내 보행 불편은 없는지, 기타 계절별 각종 해충과 안전문제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편의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무료 공영주차장에 무분별하게 장기 방치된 대형트럭이나 캠핑카, 카라반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과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해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백암면 00번지 외 20여 필지 19만 제곱미터에 약 6만 평의 거대한 규모로 자리잡을 예정인 물류터미널은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와 직선거리로 6㎞도 되지 않는 곳으로 향후 교통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해 현실성과 대비책이 미비했다고 지적하며, 2019년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부지가 확정된 이후 예정된 반도체 및 소부장기업 50여 개 이상이 입주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도로교통량과 안전, 주변환경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비책이 있는지와 재평가계획은 없는지 질문했다.

㈜00물류터미널은 실시계획승인 후 1년 이내 실시협약을 체결하라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승인 조건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 진행 과정에서 물류터미널의 사업부지 대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유지되고 사고의 위험은 물론 지역의 흉물로 약 30년 동안 방치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류터미널 BOO방식의 민투사업으로 용인시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 사업부지의 용도변경과 공시지가 상승 등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공공기여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당연한 수순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실률 20%라는 기준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수백억 이상의 이득금은 과연 누구를 위한 특혜인지 공실률이 줄어들 경우 수익금은 목적지가 어디인지 궁금하고, 공실률을 20%까지 상향 조정해서 한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물류터미널 사업자는 용인시에서 받은 행정적 이익에 수수방관하며 본인의 이득만 생각하는 건지 묻고 싶고, 만약 조치가 없을 경우 아주 커다란 특혜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물류터미널 19만㎡의 부지에 지상 50m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거대한 건물이 생기고 대형트럭들과 출퇴근 차량이 뒤엉키며 엄청난 매연에 고통받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용인으로 일하러 오가는 노동자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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