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스톱 지원센터 가동…시설퇴소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신설

서울시는 이 같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부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과 자립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전국 최초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최근 온라인 등을 매개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성범죄 유형에 따라 나눠져있던 기존 지원 방식을 확장해 다양한 유형의 성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아동·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맞춤형 지원책 마련’, ‘촘촘한 감시망 확충’ 등 3개 분야 13개 과제로 구성된다.
시는 피해 아동·청소년 경찰 조사시 전문상담원을 파견하는 ‘전문상담원 동석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전문 상담원은 경찰 조사 때부터 조력자로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 전역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안내서를 제작배포하 아동·청소년 친화적 수사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성착취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기존 성매매 피해에 한정됐던 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센터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과 전문 심리상담가로 구성된 심리·정서지원단을 운영해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다.
전문상담사를 기존 3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전문상담원 동석 지원제도를 총괄한다. 성착취 피해 법률·소송 비용을 현실화해 현재 165만원에서 22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신과·산부인과 등 의료지원도 현재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피해 아동·청소년 종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도 제정한다. 해당 조례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 10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내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5곳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1000만원과 자립수당 월 30만원씩을 3년 간 지급한다. 자립정착금은 퇴소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자립수당은 퇴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에게 지급된다.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자립 코칭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기초학습부터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지원, 인턴십 활동, 취·창업 연계, 취창업 후 사례 관리 등을 지원한다.
위기 청소년 발굴체계도 강화한다. 24시간 스터디 카페, 코인 노래방 등 청소년들이 모인 곳이나 고시원 등 거주지를 찾아 상담과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찾아가는 현장지원단’을 신설한다.
남성 아동·청소년 특화 프로그램도 만든다. 피해 사실이 드러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피해 신고와 상담 안내 등을 활성화하고 의료 지원 등도 실시한다. 장애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해 전문 상담원을 추가 배치한다.
온라인 채팅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즉각 개입해 지원기관으로 조기 연계한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과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간 연계로 성착취물에 대해 삭제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서울시는 향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 시민 감시 활동, 제보 등을 통해 일상생활 속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광고 선전 행위 등 불법 행위를 합동 단속할 방침이다. 관련자는 엄중 처벌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필요 시 법률가 자문을 받아 형사 고발하는 등의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치유·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스스로 자존감을 키우고 잠재된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