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낭비․환경오염 예방 위해 연말까지 추진

고양시 일산동구(과장 박상용)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 증가하고 외식이 늘면서 1회용품 사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목욕탕․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대규모점포 등은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로 지정되어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의 편의를 중시하는 풍조와 사업주의 관심 부족으로 1회용품 사용이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오는16일부터 연말까지 실시되며, 점검 항목은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 제공 여부, 1회용품 비치․ 비닐식탁보 사용 여부, 1회용 광고 선전물 배포 여부 등이다.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한 다음, 이후 불시에 재점검을 실시해 재차 적발될 경우 건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은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면서 “사업주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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