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공무원들이 유흥업소 업주에게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전(前) 간부공무원을 선처해 달라며 서명운동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탄원서 내용의 부적절성 등으로 반발하며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도 갈등을 빚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덕양구청 소속 일부 직원들은 지난 11월 초 전 덕양구청 소속 김모(57·5급)씨로부터 자신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A4용지 한장 분량의 탄원서를 받아 3개 구청과 보건소 등 직원들의 자필서명을 받았다.
탄원서에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 부인이 자궁암에 걸려 성매매를 하게 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씨가 작성한 탄원서를 받은 일부 공무원들은 동료직원들에게 서명을 받아 같은 달 말에 되돌려 줬다.
탄원서에 서명한 한 공무원은 "탄원서의 내용이 부적절하고 미흡했지만 깊게 반성하고 있고 엊그제까지 동료였던 김씨를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었다"며 "인간적인 면에서 하자고 한 것이지 직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결과론적으로 모두 시큰둥해 덕양구청에서는 12명만 서명했고 나머지 구청이나 보건소도 상황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여성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여성 공무원은 "부인이 자궁암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로 성접대와 금품을 받았다고 변명하는 김씨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서명을 하지 않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고양시 덕양구청에 재직할 당시인 201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능곡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1000여 만원의 금품과 수십차례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조사해 최근 불구속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받거나 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