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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교육감후보 지지' 정봉주 前의원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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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교육감후보 지지' 정봉주 前의원 2심도 벌금형
  • 장민성 기자
  • 승인 2013.12.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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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편지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1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정 전 의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언론에 공개한 것은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 전 의원이 형 집행 중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상대 후보를 구체적으로 비방하는 등 악의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BBK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감 중이던 지난해 12월14일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편지를 옥중에서 작성한 뒤 언론에 전달·공개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이수호 후보 측과 간접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연락 하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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