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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저렴한 가격의 ‘착한 가게’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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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저렴한 가격의 ‘착한 가게’홍보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12.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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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는 가격안정모범업소 ‘착한가게’로 지정하고 업소 홍보 등을 지원한다.

구는 이달 26일까지 지정된 착한가게를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재점검하고 지정기준을 개선해 신규업소를 추가 지정하는 등 착한가게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신규업소의 경우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소비자단체, 주부물가모니터단 등의 추천하면 된다. 기존업소와 신규대상자 업소를 대상으로 민간과 공무원이 공동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착한가게심사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서울시와 안행부 협의 후 구청장이 최종 지정하게 된다.

착한가게 선정은 가격뿐 아니라 위생․청결, 종사자 친절도, 옥외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게 되며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거나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제외된다.

구는 ‘착한가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직원과 직원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 동 통장회의 및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서도 착한가게를 알릴 예정이다. 그리고 착한가게로 선정되면 착한가게 표찰과 가격표지판을 제작해 지급하고 외식업소는 위생모, 위생마스크, 식탁보 등을 제공하고 그 외 업소는 드라이기, 세제, 비누 등 업소에 맞는 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에만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을 실시하고 외식업소의 경우 식품안전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기준미달 업소의 경우에는 지정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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