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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13년도 자동차세 34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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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13년도 자동차세 340억 원 부과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12.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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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2013년 12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2기분 자동차세 198,361건 340억 9천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양시에 등록된 337,885대의 자동차 중 비과세 감면 차량과 선납제도를 이용해 미리 납부한 차량,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지난 1기분에 연세액 전액을 납부한 차량 등을 제외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선납제도(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고납부월에 따라 잔여월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납제도를 이용한 납세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2012년도 대비 35%증가했다고 전했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지로, 위택스(www.wetax.go.kr) 등 인터넷을 이용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를 통해 자칫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를 세금납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지난 6월17일부터는 인터넷에서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가 더 증진됐다.

자동차세 관련한 문의는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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