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제품 유통 어림없다

고양시 일산동구는 연말을 맞아 선물세트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업체 13곳에 대해 과대포장제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10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그간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중․소형마트 위주로 실시되며, 술․화장품․완구류․건강기능식품 등의 품목을 점검한다. 특히 포장제도 개선으로 지금까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기를 주입해 포장한 제과류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은 매장에 진열된 제품 중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을 골라 육안과 기구를 이용해 포장기준 초과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결정한 다음, 해당 제품의 제조사에 대해 포장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포장검사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등을 조사해 과대포장제품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며 만일 포장검사에서 법적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품목의 제조사에 건당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과대포장업무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는 환경녹지과 이종복 주무관은 “올 한해 과대포장제품 점검에서 의심제품 22개 품목을 검사해 그중 3개 품목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면서 “연말연시와 크리스마스 등 특수를 노리고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대포장제품을 기필코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