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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막고보자' 경찰 집회방해, 법원에서 잇따라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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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막고보자' 경찰 집회방해, 법원에서 잇따라 '철퇴'
  • 표주연 기자
  • 승인 2013.12.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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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앞 집회를 금지해왔던 경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년 째 불법이나 위법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일단 막고보자'는 식의 경찰의 집회 봉쇄가 이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집회 방해 관련 소송에서 경찰의 승률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가 설치됐던 대한문 앞 집회를 제한한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문 앞이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민변 측의 집회 목적이었음을 고려하면 경찰이 금지한 구역은 집회장소로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헌법상 보호되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의 '일단 막고 보자' 식의 집회 방해와 봉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경찰은 번번이 집회 참가자들의 소송으로 패소하고 있지만 근절되고 있지 않다.

지난해 7월에는 서초경찰서가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를 금지하다가 법원의 판결을 받고서야 물러났다. 삼성일반노조는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숨진 고 황민웅씨의 추모집회를 열기 위해 신청서를 냈지만 경찰은 '삼성전자 직장협의회의 집회 신고가 먼저 접수됐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해왔다.

집회장소 주변을 경찰차로 봉쇄하는 경찰의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도 있었다. 2011년 6월30일 헌법재판소는 고(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인 지난 2009년 6월 경찰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시민의 통행을 막은 것에 대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 이후 경찰은 플라스틱 안내판이나 경찰 버스로 진입로를 일부 막거나 가리는 방법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 참석을 지방에서부터 가로막은 일도 있었다. 이 역시 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나면서 경찰은 체면을 구겼다.

2007년 11월11일 경찰은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FTA 반대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 서구청에 모인 노조원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이후 소송에서 법원은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의사표현과 집회, 이동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국가는 노조원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경찰의 집회방해에 대해 진행 중인 소송도 있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8월13일 집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남대문서 경비과장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경찰이 대한문 앞에서 서울광장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에 전경버스와 경찰관을 배치시켜 집회참가자들의 집회장소 진입을 금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찰 입장에서 나중에 패소하더라도 일단 집회를 막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며 "소송이 끝나기 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때는 이미 이슈가 안 되거나 동력이 떨어져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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