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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급여, 최저임금보다 낮을까-높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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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급여, 최저임금보다 낮을까-높을까?
  • 임종명 기자
  • 승인 2013.12.09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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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 적용이 됐는지 궁금"

"2014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최저임금'을 검색하면 5만여 건의 질문이 쏟아져 나온다. 대부분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은 아닌지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묻고 있다.

매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고시가 돼도 각각 상황과 여건이 다른 개인은 스스로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지 그렇지 않은 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개인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선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그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을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골프장 캐디·학습지 교사 등)의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자 중 3개월 이내의 수습이나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10% 감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월의 단위로 정해진다. 일·주·월 단위로 정할 경우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해야 한다.

2014년 최저임금은 1시간당 5210원이다. 지난 해 4860원보다 7.2% 인상 결정된 것이다. 이는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토대로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 살펴보자.

임금이 시간급인 경우에는 직접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된다. 5000원의 시간급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인 521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인 것이다.

예를 들어 박모씨가 1일 임금 4만5000원을 받고 8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는 시간당 5625원을 받는 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박모씨가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에서 일급 4만5000원을 받기로 하고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한 경우에는 얼마의 급여를 받는 것이 알맞을까.

대부분 실제 근로시간인 40시간에 시간급 5625원을 곱한 22만5000원이 급여라고 계산할 것이다. 하지만 틀린 계산이다.

주 5일을 연달아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는 유급휴일 때문이다. 유급휴일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받게 되는 돈을 받으며 쉬는 날을 말한다.

이에 따라 박모씨의 급여를 계산하면 일당 4만5000원에 5일을 일한 급여 22만5000원에 유급휴일 하루치가 더해진다. 즉 박모씨의 급여는 유급휴일 하루치 4만5000원이 더해진 27만원이 알맞은 급여가 되는 것이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항목(매월 1회 이상 정기·일률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항목(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임금 외의 임금 등)을 제한다.

이를 해당기간의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해 판단한다.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경우 사용하는 월 기준시간은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주 44시간 기준 226시간이다. 이같은 기준시간이 산정되는 것은 앞서 말한 유급휴일 때문이다.

주당 40시간 일해야 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기준으로 110만원을 받는 경우 110만원을 월 평균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5210원보다 높은 약 5263원이므로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2013년부터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에 따라 사용자에 따르는 세 가지 의무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법 준수를 빌미로 이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시처벌도 가능하다.

이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등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끝으로 사용자가 수급인 신분인 상태에서 근로자에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도급인은 이에대해 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져야하는 의무가 있다.

현재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이나 고용부 민원마당 웹페이지(minwon.moel.go.kr),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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