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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엄앵란, 밀린 김치 대금 1억99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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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엄앵란, 밀린 김치 대금 1억9900만원 지급"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12.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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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앵란과 그의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홈쇼핑 전문업체 ㈜엄앵란에게 밀린 김치대금 1억9900여만원을 갚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6일 김치제조업체인 H사가 엄씨와 홈쇼핑 전문업체 주식회사 엄앵란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H사에 1억992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H사와 ㈜엄앵란 사이에서 체결한 김치류 공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엄앵란은 김치 대금과 포장재 재고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엄씨에게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엄씨가 회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H사는 2010년 3월 ㈜엄앵란에 김치 제품을 제조·납품하고 ㈜엄앵란은 이를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내용의 김치류 OEM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가 지난 3월 거래가 중단되자 물품 대금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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